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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역연합 주요 쟁점 합의
사무소 소재지 전남으로, 의원정수 12명
의장 1명·부의장 2명, 의원 중 의장 선출
작성 : 2025년 10월 01일(수) 16:46 가+가-
정부 핵심전략인 ‘5극(초광역권)·3특(특별자치도)’에 발맞춰 추진중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주요 쟁점에 합의하면서 연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과 권한 배분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돼 광역연합 공식 출범까지는 해결과제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구성할 4개 기관은 최근 실무협의를 거쳐 쟁점사항이던 사무소 위치와 의원 정수, 의장·부의장 수와 선출방식 등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사무소 위치는 광주 또는 나주(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두려던 계획을 접고 ‘전남’에 설치키로 하고, 이를 규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전남 안에서 어느 지역에 둘 지는 후속 협의키로 했다.
연합의회 구성은 양 시·도의회에서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의장단 구성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되, 의장은 연합의회 의원 중 선출하는 안이 제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행정예고를 거쳐 광주는 오는 13일, 전남은 15일 의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광역연합 규약안은 총 6장 20조 4부칙으로, 총칙과 사무, 의회, 집행기관, 재무, 가입·탈퇴·해산 등 6개 장에 20개 조항과 함께 시행일과 사무처리 개시일, 임시회 소집 특례, 지원특례 등 4개 부칙으로 구성된다. 시와 도, 양 의회는 앞서 이관사무 10종(교통 4, 산업 4, 문화·관광 2)과 의장·부의장 임기는 2년에 합의했다.
4개 기관은 행정예고 후 10월 임시회에서 규약안을 의결하고, 연합의원을 선임한 뒤 11월 중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의결한 다음 12월에 연합의회 첫 임시회 소집과 조례 의결을 거쳐 특별광역연합을 정식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벤치마킹으로 삼은 충청광역연합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 재원 마련 문제와 권한 배분, 법과 제도적 한계도 여전해 광역연합 출범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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