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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내 차에도 준비하세요”
이개헌 신안소방서 지도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작성 : 2024년 10월 17일(목) 16:30 가+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차량 누적 등록 대수는 2594만9천대로 전년 동월 대비 1.7%(446천 대) 증가했다.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재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2021~2023년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이며 일평균 약 10대의 차량이 화재로 소실된다는 소방청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차량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는 휘발유·LPG 등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은 연료 사용, 사고 후 발생한 발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 화재는 초기에 소화기 1대로 쉽게 진화할 수 있다.
차량 화재도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한다는 말이 있듯 차량 화재 역시 초기에 적은 용량의 소화기로도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다.
다만 큰 불일 경우 진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돼왔다.
하지만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적용된다.
언제 엄습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비법은 ‘1가정과, 1차량에, 1 소화기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모두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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