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의 힘 어디까지…
김요한 주필
작성 : 2022년 12월 22일(목) 16:34 가+가-

용산의 힘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결국 나라를 멈추게 할 것인가? 정치가 실종된 나라에 권력의 국민 옥죄기는 날로 심화되는 것만 같다.
국민의 ‘속터져 죽겠다’, ‘이러다 돌아버릴 것 같다’, ‘이제는 욕하기도 지쳤다’
권력 맛을 강력하게 보여주셔서 ‘속시원하다’,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에 섞여 있는 국민의 쓴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은 그토록 외쳐대시던 ‘자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대통령님의 힘은 국방에, 외교에, 민생의 안전과 돌봄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쓰여지기를 바라는 국민이 어리석은 것 인가요. 어떤 경우에도 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가,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최근 MBC파동을 비롯한 일부 정부에 쓴 소리를 마다 않는 유튜버들에 대한 억압내지는 고소 고발, 권력의 칼날이 어느 곳 누구를 향해 칼춤을 추게 될지 국민은 우려와 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
화물노조파업을 강력대응 기조로 이른바 법과 원칙을 무차별동원 백기 투항을 받은 후 연이은 노동계 압박은 그 수위의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듯하다.
결코 정당한 노동쟁의를 비정당, 불법으로 몰아치는 일은 국민적 여론으로 막아야겠다.
법정노동시간을 탄력성 있게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른바 노동3권은 보장되어 마땅하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산재자살’ 사유 중에 열명중 세 명이 과로로 인함이라 한다. 전체 161건 가운데 과로로 인한 죽음 선택이 58건이었다.
정부 정책이 전 국민을 향해 고루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높아져야 하는 것은 그들 모두는 삶에 대한 스스로의 어려움 극복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내년 봄을 바라보는 각종 경제지표는 심각수준이다.
상장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고금리와 수익률 감소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국회는 개점휴업상태로 12월 2일 내년도 예산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언제쯤 여야 협상으로 타협될지 예측조차 어렵다.
왜일까? 실제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용산의힘’에 의해 멈춰 있는 형국이다. 거대 양당의 타협 부족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강한 고집 때문이란다.
과거 개발독재시대 국회를 ‘통법부’ 혹은 ‘거수기’로 불렸던 때가 있었다.
스스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와 행정부가 제출한 법을 통과시켜 주는 노릇만을 했었다. 현재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부와 국회의 협치는 필수조건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계속 야권을 국정파트너가 아닌 제거대상?으로만 보는듯한 시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 야당대표와 야당에 대한 합리성을 찾기 힘든 강압수사, 못견디면 굴복하라! 아니면 끝까지 굴복시키고 말겠다는 기세이니 이 나라에 정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를 묵살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힘에 종속된 집권여당과 그에 따른 국회의 의사결정 파행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민주화 이후의 역대 행정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제는 막간 상황으로 심화된 듯 하다.
여야의원들 공히 국회를 두고서 ‘대통령실의 여의도 분원이나 출장소’와 다를바 없다는 탄식도 무리는 아닌 듯하다. 대통령이 국회의 눈치를 보아야 할텐데 국회가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려 한다면, 민주는 사라진 것이다.
대통령은 대국민을 향한 취임 선서에 헌법준수를 천명하셨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입법권과 예산심사권, 국정조사권등 국회 고유 권한마저 제기능을 못하는 현실이다. 윤석열대통령이 자주 거론하는 헌법과 법치의 대원칙이 반민주, 반법치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의 국회 경시와 권한 침해가 윤석열 정부 들어 심각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실 예가 바로 과도한 행정입법이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면 행정부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세부내용을 규정하게 되는 바, 흔히 ‘시행령정치’라고도 불리는 국회 입법을 그 취지를 벗어나 정부 입맛대로 시행령을 만드는 일은 불법으로 규정하여 마땅하다.
기억하시는 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을 ‘검수완결’로 바꾼 현 법무부의 조치를 국회는 지켜만 볼 뿐이다.
대통령의 여당내부 집권당의 관여는 금기시 되었으나 용산권력의 집권당 좌지우지는 현실화되어 내년초 당대표 선출까지 용산의복심을 반영코자 100% 당원 선출로 선거제도마저 바꾸는 현실에, 나라에는 국민도 국회도 없고 용산의권력만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