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혁신경쟁 공천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 모두 고강도 부적격 공천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해 광주지역 출마예정자들이 예의 주시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총선 출마예정자가 부적격 대상에 올랐다는 소문도 나와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15일 국민의당 등에 따르면 뇌물및불법정치자금수수 등 부패혐의자,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부적격 기준’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추천신청자 공무수행기간 중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 등이다.
또 ▲성범죄·아동관련 범죄자와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자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등 6가지이다.
다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후보라도 자격 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성범죄·아동범죄 등 여러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젊었을 때 실수로 했다든가 너무 오래된 경우 등은 세칙을 따로 정해 부적격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더민주도 부적격 심사를 강화했다.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부적격 기준 중 ‘뇌물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이라는 기존의 항목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 이전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 받은 자’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로써 뇌물 혐의 등 부정부패 혐의로 형이 확전되기 전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들 범죄에 대해 기소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다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기존의 예외 조항을 그대로 뒀다
이에따라 양당의 총선출마자들은 강화된 부적격 기준에 자신은 물론, 상대편 경쟁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특정 예비후보나 출마예정자가 부적격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등 지역정가가 흉흉하다.
특히 국민의당 일부 예비 후보들은 후보 본인이 아닌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로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키로 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등 과도한 정치적 연좌제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총선출마예정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친인척 및 보좌진 부정부패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세칙을 통해 수정이나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날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주최한 광주지역 총선출마 예정자들과 간담회에서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반칙과 특권을 심판하겠다는 새정치를 하겠다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이 공직후보에 추천돼서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당규에 정한 부적격자 조항이 자격심사위에 3분의 2 예외조항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지도부가 엄정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 대표는 “추상같이 적용한다”고 답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