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딸 금품수수 의혹은 허위”… 법적 대응 착수
유튜브 영상 조작 주장… 관련자 고소·언론사 명예훼손 소송
작성 : 2026년 03월 24일(화) 17:03 가+가-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측이 최근 제기된 딸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장 군수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유포된 금품수수 의혹 영상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기 위한 조작된 허위사실”이라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수표는 사용 이력 조회만으로도 사실 여부가 단시간에 확인될 수 있다”며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신속한 확인을 촉구했다.
앞서 장군수의 차녀 A씨는 지난 13일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23일 보충 조사를 마쳤다.
24일에는 제보 내용을 검증 없이 보도해 허위사실을 확산시켰다며 일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장 군수 측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란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품수수 논란은 한 인터넷 매체에서 ‘2024년 9월10일께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후보의 차녀 A씨가 3000만원 상당의 금품(수표)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장 군수 측은 “제보 영상에 수표가 촬영됐다면 수표 번호가 남아 있을 것이고, 이를 추적하면 발행 은행과 실제 지급(현금화)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속한 수표 번호 조회를 요청한 상태”라며 “수사기관의 확인이 이뤄지면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군수 측은 또 2024년 9월 영광의 한 카페에서 민간업자 측 인사 B씨가 사업계획서(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사업)와 돈봉투를 A씨에게 건네려 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이후 거절 장면이 빠진 일부 영상만 편집·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금품 수수를 주장하는 측은 B씨의 자백 영상과 돈봉투 전달 장면, 수표를 준비하는 셀프 촬영 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500만원권 수표 6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