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선언, 단일 후보” 허위 유포… 전남선관위, 2명 고발
작성 : 2026년 03월 15일(일) 17:09 가+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모 군수 선거 출마예정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번영회장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면 단위 번영회장인 A씨는 지역 내 5개 사회단체가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는데도 각 단체 명의로 지지 현수막 5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지역 내 사회단체가 특정 후보를 면 단위 단일 후보로 인정했다는 문자메시지 3627통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등 방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효성 기자 aag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