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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탄 소리꾼’ 백금렬 교사, 대법에서 무죄 판결 확정
尹정부 비판 민요 불러 ‘정치행위 금지 위반’ 기소
민변 광주지부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 이정표”
작성 : 2026년 03월 12일(목) 17:10 가+가-
시국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요 ‘뱃노래’ 개사곡을 부르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금렬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백 교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꼬거나 규탄하는 발언 또는 노래 등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백 교사는 당시 검찰 정상화 촉구 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과 그 아내, 장모까지 교도소에 가야한다’, ‘현 정권은 외교참사, 인사참사, 국방참사, 민생참사, 진퇴양난 경제 참사다’ 등의 발언을 하고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죄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특정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백 교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존립·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정치적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심하게 제한된다”며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하므로 공직 수행에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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