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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담보·이자·보증료 없는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추진
올해 보증 규모 ‘약 58억 원’… 전년도 대비 11% 증가
작성 : 2026년 02월 24일(화) 17:06 가+가-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담보 능력이 부족해 사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운다.
북구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금융 기관 18개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담보·이자·보증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2천만 원(재창업자 3천만 원)을 무담보·무이자(1년간 5.3% 이내 이자 전액)·무보증료(대출금의 0.7%, 1년분)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올해 보증액은 총 58억 1천만 원 규모로 지난해(52억 7천만 원) 대비 약 11% 증가했다.
기존 임차 소상공인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사업장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해 장기간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억 원의 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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