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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 심각한 위헌성 존재”… 헌법소원 청구
우 의장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안 기습 상정”
작성 : 2026년 01월 26일(월) 17:32 가+가-
국민의힘은 2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우 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양 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해 가결·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알림을 통해 “장 대표는 오늘 점심 무렵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했다”라며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 및 회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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