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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회장의 갑질… “전수조사 통해 시정 조치해야” 여론
작성 : 2026년 01월 07일(수) 17:17 가+가-
광주시 북구 연제동 H APT 자치회장 A씨의 심한 갑질이 밝혀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9월 아파트 경비원을 모집하면서 채용 대가로 수십만원을 자치회장이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 김모씨가 북부경찰서에 고발했고, 조사결과 자치회장은 광주지방검찰청 2025형제 41189 결정으로 혐의가 인정되었고, 배임수재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다.
형법 제 257조 제 1항은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치회장 A씨는 주민 김모씨를 명예훼손으로 북부경찰서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평소에도 자치회장과 주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는 것도 미화원, 경비원, 소장, 경리가 수시로 바뀌고 항의하는 직원들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구청의 공동주택팀은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노동법을 어기거나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정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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