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지난해 7월부터 ‘계엄 대비’ 염두 훈련했다
작성 : 2025년 12월 02일(화) 17:11 가+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가 단 2시간30분 만에 계엄해제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사무처가 중심이 돼 지난해 7월부터 은밀하게 진행해온 ‘계엄 대비 훈련’ 덕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드러난 조현천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보며 국회가 비상시에도 반드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비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계엄 대비 훈련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박근혜 정권 시절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계엄 문건을 보면 ‘국회에서의 의결을 막아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즉 국회가 의결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계엄 조짐이 있었는지,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를 10여 년 이상 했다. 3선까지 했는데 지금처럼 국회와 대통령이 척을 지는 이상했던 경우는 없었다. 너무 많은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 행사했다”며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과거의 경험도 있으니 (계엄 대비 훈련을) 추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어떤 준비를 했느냐고 묻자 “간단하다. 계엄에 대해서는 국회가 계엄해제의결권을 갖고 있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의결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완벽히 절차에 맞춰서, 국회법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염두 판단을 하고 염두 훈련을 했다”고 회상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