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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기 시의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 조례 제정
작성 : 2025년 11월 27일(목) 17:12 가+가-
광주광역시는 근현대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박수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례’ 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근현대문화유산을 발굴·보존·관리·활용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광주시 최초의 제도다. 그동안 국가등록문화유산 66건만 존재하고 시 등록문화유산은 단 한 건도 없던 광주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특히 최근 국가유산의 유형별 분류체계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개편되고 이에 따라 각 분야별 개별법령이 정비되면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흐름을 지역 차원의 제도로 연계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조례는 먼저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과 시장·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제2~3조), 5년마다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체계적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제5조). 또한 학계·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해제·보존사업·시행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제7~10조).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은 광주시 등록문화유산 제도 도입이다. 건설·형성 후 50년 이상 경과하고 역사·예술·사회·기술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제11조), 등록 절차·조사보고서 작성·관보 예고·고시 등 세부 행정절차를 마련했다(제12~14조). 긴급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즉각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
아울러 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의무, 관리단체 지정,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허가 취소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제16~23조),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긴급조사 제도를 통해 훼손·멸실 우려에 대응하도록 했다(제24~26조). 보존·관리 비용 원칙과 예외적 보조 규정, 관람료 징수·감면, 건폐율·용적률 특례 등 실질적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제32~36조). 또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정보교류 및 지역특화 자원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제37~41조).
박수기 시의원은 “광주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흔적을 품고 있지만 이를 보호·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광주의 기억과 가치를 시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현대 건축물뿐 아니라 생활사 기록, 산업유산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보호체계를 마련해 도시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관광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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