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 2심, ‘李 선거법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 재배당
형사3부 법관 1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李대통령 선거법 2심,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백현동 수사 무마·손준성 사건도 무죄 판결
작성 : 2025년 11월 12일(수) 16:34 가+가-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에 재배당했다.
이는 2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라는 권고의견이 있다.
이어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세 명의 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선거·부패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