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화오션, 中기업 이익 침해”… 미국 자회사 5곳 제재
한화해운·한화필리조선소 등 포함
“美 301조 조사, 中기업 권익 침해”
작성 : 2025년 10월 14일(화) 16:47 가+가-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중국 기업 권익을 침해했다며 5개 회사에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301조 조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대응으로, 국가 반(反)외국제재 업무조정기구 승인을 거쳐 ‘한화오션주식회사 미국 관련 5개 자회사에 대한 대응 조치 결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이 5개 회사와 어떠한 형태의 거래와 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제재는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5개 회사는 한화해운(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해운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제재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주식회사는 미국 내 관련 자회사들을 통해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 및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변인 문답 형식의 추가 설명을 통해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을 준수하며 잘못된 행위를 조속히 시정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통상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한국의 미국 조선 산업을 위한 투자가 중국 거대 조선 산업을 흔들겠지만 침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에 시험대가 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다른 시장은 여전히 중국에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의 미국 조선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중국의 조선소에 약간의 생채기(dent)를 낼 수 있어도 규모와 비용 면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이 마스가 협력으로 미국의 군함 등을 수주받아 물량이 늘어나면 중국에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싱가포르 ‘드루리 해양 서비스’의 자옌두 크리슈나 이사는 “중국 조선소에 영향이 있겠지만 중국 조선산업은 전 세계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은 ‘적당할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조선협력은 중국에는 급성장과 경쟁력을 억제하고 쇠퇴하고 있는 일본 조선에는 성장을 촉진하며 한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의 노동력과 철강 비용이 한국이나 미국보다 저렴해 중국의 선박은 인도네시아 등 신흥 경제권 국가에게 여전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모사바르-라흐마니 기업 및 정부 센터의 수석 연구원 앤드류 콜리어는 “중국은 한국의 투자에 우려할 수 있으나 중국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덜란드 금융서비스 업체 ING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조선 산업은 2012년 이후 신규 수주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조선 분야 인건비는 한국이나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