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압수수색 진행… 출국금지 조치도
작성 : 2025년 09월 02일(화) 16:54 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의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추 의원의 비상계엄 당일 행적 및 의사결정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관련 일지와 서류, 비상계엄 당일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과정,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 당일 행적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같은 당 조지연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계엄 표결 당일 본회의장이 아닌 추 전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던 의원 중 한 명이다.
나경원 의원의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 국회 해제 의결 방해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부분이고, 고발 내용이라 그 부분이 (진행)된 것”이라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의원실이 선정됐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계엄 당시 추경호를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들이닥쳐서는 변호인을 불러야 하겠다고 하니 급하니 변호인 기다릴 시간 없다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송 원내대표가 말하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주거지 압색은 이뤄진 바가 없다”며 “사무처 직원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