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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7광구 공동개발협정, 폐기 가능… 한중일 ‘화약고’ 될 수도
작성 : 2025년 06월 22일(일) 16:23 가+가-
한국과 일본 간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의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22일 도래하면서, 협정의 연장·폐기 여부가 양국 간 협력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란 한일 양국이 1974년 1월 30일 서명한 후 1978년 6월 22일 발효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에 근거해 설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JDZ의 면적은 약 8만2557㎢로 한국 국토 면적의 약 82%에 달하는 크기로 알려졌다.
약칭으로 ‘JDZ(Joint Development Zone)’이지만 한국에선 ‘7광구’로도 쓰인다. 이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한반도 주변 대륙붕에 설정된 8개 광구 중 제7광구 전부와 제4광구 및 제5광구 일부가 JDZ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70년 1월 1일 제정된 해저광물자원법을 근거로 주변 해역을 8개의 해저광구로 구분하고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을 ‘대륙붕 연장론’에 근거해 7광구로 설정했다.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대륙붕 개념에 따라 일본과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서까지 제7광구를 지정하자, 일본이 중간선 경계를 주장하며 대립했고 일본측 항의가 공동개발 협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양국은 1974년 1월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2광구의 일부)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해 함께 개발하는 JDZ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JDZ 내 석유, 가스 자원을 공동으로 탐사·개발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계 석유회사들이 공동 설립한 코리안아메리칸석유주식회사(KOAM), 텍사코,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조광권을 부여했고 일본은 일본석유 등 2개 회사에 조광권을 부여해, 1987년까지 7개 공구를 공동 탐사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91년부터 8년으로 예정된 2차 탐사는 외국계 기업 등의 조광권 반납으로 2년 만에 중단됐다. 2001년 탐사를 재개했지만 그 결과를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였고, 일본은 2004년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탐사 중단을 선언했다.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31조에 따르면 협정은 발효 후 50년 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일방 당사국의 서면 통고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서면 통고는 발효 후 50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전에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2028년 6월 22일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 협정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고를 하면 된다. 서면 통고가 가능한 가장 이른 날짜는 2025년 6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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