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임명장’ 국힘 고발… “개인정보 어떻게 입수했나”
개인정보유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파악, 수사해야”
작성 : 2025년 05월 22일(목) 16:41 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된 국민의힘을 개인정보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11시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교사 개인정보유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일부 교사들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교조는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전교조는 “법원은 정당의 선거관련자가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임명장을 발급·배부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교사의 개인정보유출 경위를 밝히고,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이 교사들에게 대통령 후보 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데 대해 교사 98% 이상이 불쾌감과 개인정보 무단 이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교육특보 임명장과 관련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응답자 1만349명 중 63.9%인 6617명이 해당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명장을 받은 교사 중 99.7%인 6597명은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99.1%는 개인정보 무단 이용에 대해 우려를 했고 98.6%는 불쾌감을 느꼈으며 97.1%는 임명장 발송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서술형 답변으로는 “교원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는 파렴치함이 너무 추하다”, “정당 참여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교사들을 놀리는 건가” 등의 답변이 있었다.
교사노조는 “조합원 요구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