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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전원 찬성 합의… 민간 대비 49% 수준
경사노위 면제심의위, 논의 4개월 만 만장일치 의결
조합원 수 따라 9개 구간 나눠 연간 면제 한도 설정
민간 대비 절반 수준… “교원이라는 특성 고려해 합의”
내달께 시행 예정… 2년 후 실태조사 실시 등 재심의
작성 : 2024년 10월 28일(월) 16:57 가+가-
앞으로 공무원에 이어 교사들도 민간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 민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지만, 교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면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무시간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5월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6월28일 첫 발을 뗐다.
그동안 교원근면위는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고,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노정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99명 이하 연 최대 800시간 이내 ▲조합원 100명~299명 연 최대 15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9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1000명~29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0명~4999명 연 최대 9000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9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4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2만9999명 연 최대 2만시간 이내 ▲조합원 3만명 이상 연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다.
이 같은 면제시간 한도는 민간 대비 49%에 불과하다. 22일 합의에 성공한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경우도 51%인데,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초 교원위원 측은 사립교원의 경우 민간 근로자들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의 100% 수준을, 유초등교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측면을 고려해 민간 대비 70%~80% 적용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 사안이라 공공보다 좀 더 내려와있다”며 “소요 예상 세금도 공무원 노조(200억원가량) 대비 3분의 1정도다. 조합원 수는 더 많지만 여러모로 세금을 아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사립교원과 국공립 소속 교원을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송 교수는 “우리 법 제도의 특징일 수 있는데, 우리는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와 달리 법적으로 특별 예우하는 부분이 있다”며 “사학이라고 해서 완전히 외국처럼 민간과 동일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노력 끝에 합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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