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대 재인증 평가 ‘적절성’ 본심사… 의평원, 따를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 29일 열고 결론 낼 듯
“이달 중 결론 보낼 것… 이행계획 제출 2~3주 줄 듯”
교육부-의평원 갈등… 평가 지표 등 완화 요구에 무게
작성 : 2024년 10월 27일(일) 17:13 가+가-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증원 의대 재인증 평가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심사를 이번주 마무리한다. 의평원에 2~3주 동안의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을 줄 방침이다. 양측 갈등이 커 의평원이 교육부의 요구를 따를지 관심이다.
27일 교육부와 의평원에 따르면,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갖고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재인증) 계획을 심의한다.
의평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재인증 평가를 예고했다. 인증을 잃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달 11일 평가 계획을 확정했는데,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에서 49개로 늘리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매년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계획이 대학들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닌지 그 적절성을 따져 보겠다고 했었고, 지난달부터 인정기관심의위 내 소위원회를 소집해 의평원이 제출한 재인증 평가 계획을 심사해 왔다.
오는 29일 회의는 인정기관심의위가 심사 결과를 확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인정기관심의위 소위원회는 앞서 이달 중순 심사 가결과를 의평원에 보냈고, 의평원은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뉴시스에 “저도 참석해 교육부 심사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와 의평원 모두 말을 아꼈다.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지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이 결과에 대해 (의평원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저희가 예단할 수 없어 우리가 먼저 공개할 수 없다”며 “일종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교육부가 의평원에 평가 지표나 방법을 대폭 완화하라는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의평원을 향해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사)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했다.
의평원이 하루 전 기자회견을 갖고 인정 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 시도에 “평가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양측의 긴장감은 의평원이 재인증 평가 지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부터 높아져 왔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의사 편에 치우쳐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분을 강조해 왔고, 의평원은 의학교육 질 유지와 자율성 보장을 내세우며 맞섰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지, 아니면 더 큰 갈등으로 점화될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월까지는 의평원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까지 끝내려 한다”며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은 2~3주 내외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의평원이 인정기관심의위 최종 결론을 받아 들이면 교육부도 별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나 보완 요구가 이어진다.
의평원이 불복을 선언하는 일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교육부는 이럴 경우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평가하는 ‘인정기관’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청문 등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갈등이 수 개월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