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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실효적 제재방안 필요
윤대길 전남청 교통과 교통계 경감
작성 : 2024년 07월 25일(목) 16:48 가+가-
개인형이동장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이용자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와 정부의 규제 미비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인도나 도로상에 방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행자의 불편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여 2021년 약 7만3000건, 2022년 약 16만7000건, 2023년 18만8000건을 단속하였다.
전남경찰청 또한 2021년 약 3000건, 2022년 6000건, 2023년 8000건을 단속하여 경찰의 PM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매년 PM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감소하지 않고, PM 방치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 경찰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도와 같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방치된 PM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
물론 현행법상 PM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강제 견인 후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위와 같은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견인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견인과 더불어 PM주차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방치된 PM을 견인하는 지자체도 없고 PM 주차장도 여수에만 5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운영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PM은 최소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필요함에도 PM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신분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반납시에는 지정된 주차공간 이외에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들이 면허가 없다면 PM을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M도 사고발생시 차에 해당되어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향후 범죄경력이 남을 수도 있으며 만 13세 미만이 PM을 이용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PM에 대해서도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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