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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연금개혁 본격 시동… 관건은 ‘갈등 봉합’
연금개혁 국회 공론화 과정 지원 착수
건보 지출효율화, 필수의료 확대 방점
의대 증원 규모 이달 확정… 반발 관건
“‘개혁’ 걸맞게 심도있게 논의해야”
작성 : 2024년 01월 04일(목) 17:28 가+가-
윤석열 정부 임기 3년차 새해를 맞아 정부가 이번 달부터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도 본격적으 로 시동을 건다.
다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세대 간 이해관계, 의료계 반발,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 등 갈등을 얼마나 봉합할 만큼 정부의 의지가 충분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과 재정추계 실무단을 이달부터 가동하고 연금개혁의 국회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안을 확정하지 않고 다시 국회에 공론화의 공을 넘겼다.
보험료율 인상은 확실시 하되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소득대체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수급개시연령(받는 나이)은 만 63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 시나리오로 검토된 만큼 앞으로 오랫동안 연금보험료를 낼 젊은 연령대와 연금을 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장년층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가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월 최대 3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더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골자로 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이 이달 중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종합계획에는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신설 등 건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자동차보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 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 다변화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 예정이었으나 필수의료 강화 등 최근 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와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역시 이달 중순께 확정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신년 업무보고 일환으로 의료개혁 관련 토론회를 계획 중인 가운데 토론회 당일 또는 이후 총 정원 규모가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주제별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열리는 신년 업무보고는 4일 시작됐지만 아직 의료개혁 관련 토론회 일정과 의대 증원 규모 확정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2025~2030학년도 증원 수요를 제출 받았다. 그 결과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최대 2847명, 2030학년도에는 최대 3953명까지 늘릴 여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후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실제 증원 역량이 있는지 검증해왔다.
의사단체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학들이 제출한 수요에 근거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총파업도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으나 개혁 의지가 충분한지 의문도 제기된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의식한 듯 지난해 연금개혁 단일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의료개혁 역시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현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연금개혁은 정부가 안을 내지 않고 국회에 떠넘겼고 의료개혁 역시 지역의사제와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없다면 의대 증원 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개혁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구조적인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6조원에서 224조1000원으로 8.8% 확대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 강화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4인가구 기준 21만3000원(13.2%) 인상됐다. 이를 통해 4만5000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5조8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8.7% 늘었다.
노인일자리는 전년도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어나며,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2~4만원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달부터 3.6%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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