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거부 독려하면 고발·과징금 조치”
복지부 “사업자단체가 회원 대상 단체 차원 불참 요구”
비대면 문턱 낮추니 환자 ‘폭증’… “약 배송은 불편”
작성 : 2023년 12월 18일(월) 17:40 가+가-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독려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 일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한편 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완화 조치로 이용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비대면진료의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 등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18일 비대면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급감했던 이용자 수가 환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등 주요 플랫폼의 이용자가 동시에 늘어났다.
1위 사업자인 닥터나우는 직전 주(3~9일) 비대면진료 요청건수는 일 평균 190건이었으나 시범사업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 진료 요청건 수는 주말 이틀 동안에만 총 4000건 이상 기록했다. 닥터나우는 시범사업 개정안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주말 동안 이용자는 야간, 휴일 이용자(89.9%), 의료취약지(6.37%), 재진환자(1.83%) 순으로 시간적, 거리적 이유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이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며 “최근 독감 등 인플루엔자 유행과 추운 날씨로 인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올라케어도 비대면진료 완화 이후 이용자가 늘었다. 올라케어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11원까지 3개월 월평균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대비 이달 15~16일, 단 이틀 동안 이용자수가 92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많이 이용한 진료 과목은 호흡기 및 감기 몸살로 인한 진료가 가장 높으며 전체 진료의 약 4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 배송 제한은 유지돼 이용자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처방약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금지된 약 배송으로 저녁 시간 이용자 등은 문 연 약국을 찾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용자들의 불만도 플랫폼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국에 전화했는데 다 거절당했다”며 “근처 약국 다 안된다고 하니 처방전 받아놓고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또 전주에 사는 30대 여성 B씨는”독감 때문에 몸이 아파 밖에 나가기 힘든 상황에 비대면진료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정작 약은 나가서 받아오라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런 제약이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비대면 진료 완화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