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 발사 성공 11월 18일 ‘미사일공업절’ 제정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무회의서 미사일공업절 안건 상정
“2022년 11월18일 국방발전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
작성 : 2023년 11월 05일(일) 17:53 가+가-
북한이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기념해 미사일공업절을 제정한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상무회의를 열고 미사일공업절 제정에 관한 문제 등을 안건으로 상정,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노동신문은 “미사일공업절 제정은 세계적인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2022년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2년 11월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화성포-17’ 형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됐다. 최대정점고도 6040.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를 4135초(1시간 9분) 간 비행,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
이번 상무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를 다시 교육성으로 개편하기 위한 문제도 심의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채택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15호의 효력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 외 간석지법에서는 간석지건설과 관리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이 수정보충됐다. 하천법에는 하천을 적극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새롭게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