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2025학년도 입시 반영… 규모 협의 중”
野 의원 질의에 답변… “준비절차 감안, 늦지 않게 발표”
지역 의료불균형에 대해 “심각성 인지… 곧 정책 발표”
공공의대엔 “입학 불공정 우려·의무복무 위헌성 고려”
“의사 정주여건 중요…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 검토”
작성 : 2023년 10월 11일(수) 17:48 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이 512명 증원된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보”라고 일축하는 한편, 의대 정원 확충 외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발표 일정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지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며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정도 준비되느냐에 따라 빨리 발표할 수도 있고 좀 더 검토해서 천천히 발표할 수도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별 조사·신청 등 준비절차를 고려해 늦지 않도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현안협의체, 수요자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512명 증원한다는 소문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5월에 보도가 나와서 오보라고 해명한 바 있다”고 다시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밀집해 거주하는 ‘환자촌’ 사례를 언급하며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데 1000명 정도가 거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더 많은 수의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늘려야 하는 의대 입학 정원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41명(24%)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가 170명(16.9%), ‘500~1000명 내외’가 154명(15.4%) 순이었다.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공주대 등 지방국립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하는데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99명(79.7%)이 찬성했다.
이 결과에 대해 전남 목포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인력 확보와 대학병원 건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이 연동되지 않는 의사정원 증원은 수도권의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 눈을 안봐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지역구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취약지역 의대 신설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면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정주하며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지 않다면 의대정원을 늘려봤자 불균형만 더 심화될 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 등 지방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상당수 우리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라며 “그 당시 제기됐던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립대학교병원 관할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필수의료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