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 부쳐 개각으로 본 재산등록과 공직자 윤리
이창용 前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작성 : 2023년 09월 25일(월) 16:46 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방, 여가·문체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처 최종 임명 되겠지만 이들 중 재산 162억과 163억을 신고한 장관 후보자가 2명이나 있어 시선을 집중받고 있다.
이번에 신고한 2명의 재산을 보고서 일그러진 운동장이 더 심화되겠구나 하는 구멍 뚫린 느낌을 갖게 되었다. 3명의 후보 중 1명은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이해 못 하는 것인지, 알고도 규정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던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아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공직자로 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거나 적합하다는 판단기준은 아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지탄받는 대상으로 각인되어 부자유스러울 수도 있음을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에는 암시하고 있다.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재산 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등록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과 특정 기관 또는 특정 사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 공무원, 대학 총·학장, 대학원장 등과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의 장교, 공기업의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등록의무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가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손자녀 등은 제외)의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소유자별 1천 만 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소속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등록하여야 한다. 공직자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를 비롯한 공직자 가족에게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생활과 더불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등록사항을 심사하여 거짓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2년 차인 윤석열 정부와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비교하면서 지난 정부를 이끌어 왔었고, 앞으로 이끌어 갈 인사들의 면면을 비교해 보는 일도 하나의 교훈으로 새겨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 사항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들의 평균재산은 17억 5800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평균 재산은 41억 원으로 신고되었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산 액수로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현 내각의 장관들이 이전 정부의 장관들 보다는 많이 부자라는 계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및 그 후보자들의 적격성과 관련한 공직윤리 문제가 다시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공직윤리 문제는 공직자들의 인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직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서도 끊임없이 거론되었으며, 공직자 윤리법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요청 속에서 탄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이 당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으며, 지난 30년 동안 그 내용은 계속 보완되어 왔다.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와 백지신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공직비리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지위를 이용한 재물의 취득이었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와 백지신탁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윤리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한 재산의 투명성을 통하여 부패를 사전 차단하며, 나아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보다 적합하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전문성이 없어도 도덕성만 갖추면 된다는 논리가 결코 아니며, 거꾸로 도덕성에 결함이 있어도 전문성이 분명하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물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나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전가의 보도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정확한 등록과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양자택일로 생각할 수 없듯이, 전문성과 도덕성 또한 양자택일은 아니다.
양자를 동시에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윤리법제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심오한 판단과 정확 무오한 인사행정만이 공직윤리법을 제정한 당초 목적에 부합한 국민이 요구한 국정운영 철학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