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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보료, 이번 달 결론 낼까… 추석前 한 번 더 논의
복지부 “26일 한 번 더 건정심 개최 가능성”
재정당국 동결안-의료계 인상안 등 의견차
작성 : 2023년 09월 21일(목) 17:47 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 동결 또는 인상안을 두고 의견차가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중 한 번 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보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건보료율 결정을 다음 달로 미루기 보다는 26일에 한 번 더 건정심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달 건정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안건에서 빠졌다. 이날 안건으로는 건보 수가를 지급하기 위한 상대가치 개편안과 다태아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율 인상폭을 두고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보료율을 결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26일에 한 번 더 건정심을 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건보료율에 대한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 폭을 어느 정도 좁혔지만 완전히 합일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지난달 31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정부 측, 의약계의 의견차가 커 한 차례 미뤄졌다. 8월까지 다음해 건보료율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 2012년에는 10월에 이듬해 건보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달 건정심 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측 공익위원은 이례적으로 건보료율 동결안을 제시했고 가입자 측도 동결 의견을 낸 바 있다.
직접 건보재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 이내 인상을 주장했다. 의약계는 1% 이내 인상 의견과 2%에 가까운 인상안, 동결안 등으로 나뉘었다.
건보료율을 동결했던 2017년을 제외하면 건보료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동결됐다가 2018년 2.04%로 올랐고 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2023년 1.49% 올랐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12월 기준 약 23조8700억원 규모로, 올해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도 동결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반면 향후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딪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건보료율을 동결하면 5년 후 적립금이 고갈되나 보험료율 1% 인상 시 그 해 수익금으로 7377억원이 발생한다는 계산을 내놓기도 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약 12조원의 국고 지원으로 겨우 (건보재정의) 수지가 맞는 상황이고 적립금 23조원이 있지만 이는 두 달치 지급분 밖에 되지 않는다 된다”며 “한 1% 인상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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