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마감’ 공공지원민간임대, 하자 처리 완료해야 잔금 지급하기로
국토부·HUG, 공공지원민간임대 하자 개선 방안 시행
임차인에 하자처리 진행상황 등 정보 제공 의무화도
작성 : 2023년 02월 20일(월) 16:55 가+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가 처리된 후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HUG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 4767가구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 수준의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인상률 5% 이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충주 호암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에서 하자보수 논란이 발생하자 HUG,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달 30일까지 ▲서울남부교정 ▲부산하단 ▲경산하양 ▲세종수루배 ▲충주호암 등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기준으로 대부분은 하자 조치가 완료(93.87%)됐으나,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 코로나19 및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점 등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해 시공·입주·거주 3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공단계에서는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담직원을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한다.
임대사업자(임대리츠)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 조사로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 거주단계에서는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