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로 용접·불티 화재위험 예방하자
정연승 신안소방서 소방장
작성 : 2022년 12월 28일(수) 16:27 가+가-
겨울철 대형 공사장은 가연성 물질 취급, 용접 등의 화기 취급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빈번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연기와 화염이 건물 전체로 확산돼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나올 수 있어 예방과 진압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공사장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갖추어지기 전으로 작업자들은 불꽃이 많이 튀는 용접작업이나 절단작업을 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공사장 내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자·화재감시자가 꼭 입회하여 작업을 하고 설치된 임시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둬야겠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다.
먼저,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위험작업 시 종료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능력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는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비상경보장치는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배치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을 확보해야 한다.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1m이하로 설치하고 작업 중에 상시 점등되어 즉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공사현장은 시설 규모에 맞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기준과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