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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7일 격리 의무도 풀리나… “마스크와 연계해 논의”
“겨울철 유행 안정 후 4급 감염병 전환과 함께 검토”
작성 : 2022년 12월 19일(월) 17:17 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과 연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지난 4월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6월에 전환 평가를 시작했다가 재유행 때문에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 7일 격리의무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겨울철 유행상황 안정화 이후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4월에 논의했던 격리의무 전환 기준도 이번에 실내마스크 조정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지난 4월 1급에서 2급으로 햐항 조정됐다. 이번 겨울 재유행이 지나간 뒤 4급으로 낮아지면 격리 의무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이뤄지는 감염병으로, 계절 독감(인플루엔자)이 4급 감염병에 속한다.
조 장관은 이번주에 발표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방안와 관련해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권고 및 자율착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외 동향이나 관련지표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편의성과 함께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3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유행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조정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방역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 방안에 대해 보장성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과다이용에 대해서만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연장에 대해선 5년 연장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국민이 낸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적 수요를 충족하면서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초음파나 MRI 등에 대해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한 필수 항목을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MRI나 초음파 등 일부가 과잉 진료가 있어서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초음파나 MRI는 짧은 기간에 지출이 너무 증가했다. 진료비가 3년 만에 10배 늘었다. 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가속화돼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이 대책은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뒀고 이번 대책으로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건강보험의 전달 체계 개선이나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재정 누수 요인을 줄여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사 수 확대에 대해선 “최근 의사 인력 확충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협상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지만 의료 인프라 확충 등과 병행해 의사 인력 확보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올해로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대해 “저의 생각은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건보 지출 효율화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고 이른 시일 내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에 대해선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건강보험 지출 결정에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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