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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올려”…쇼핑몰·TV홈쇼핑, 납품업자 경영 간섭 막는다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분쟁 예방”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
납품업자 판촉행사 비용 분담 비율 50%↓
작성 : 2022년 10월 24일(월) 16:29 가+가-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은 납품업자에게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해당 업체 경영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납품업자가 비용의 50% 넘게 부담해서도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공정위에서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현실을 반영해 법 위반을 줄이고 계약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반영한 것이다.
판촉비용 분담 비율 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계약서는 판촉행사 시행 이전인 사전약정 단계뿐 아니라 행사 실시 이후 납품업자의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전까지는 약정서에서 분담 비율을 50% 이내로 걸어두면 실제 정산 시 분담 결과가 50%를 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 사전 동의 없이 소비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을 교환·환불·반품을 할 수 있게 된다. 귀책 사유가 없다면 해당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없다.
이는 TV홈쇼핑사가 반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 훼손 또는 가치 감소로 청약 철회 제한 사유가 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쇼핑몰 업체는 상품을 직매입한 이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 계약서는 이 기한이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업체, TV홈쇼핑업체, 납품업체 및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도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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