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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제 핵공격’에 北·한미, 강대강 대치… 한반도 긴장 재고조
북, 핵무기 법제화로 ‘비핵화 협상’ 차단
한미 ‘완전한 비핵화’ 기조 속 확정억제 강화
한미, 비핵화 전제 협상 유연한 변화 필요도
전문가 “비핵화→상호안전보장 전환” 지적도
작성 : 2022년 09월 15일(목) 17:29 가+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제적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하고 대북 제재·압박에도 핵 개발을 절대 포기 하지 않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위협과 반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 일각에서는 핵위협을 포함한 전반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평화체제의 제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북한의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한·미 협상 추진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어 핵 억제력 실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의 광범위한 위협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북한이 최근 법제화한 핵 무력 정책과 관련한 논의도 예고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함으로써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했다.
특히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적시해,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한의 ‘선제 핵 공격’ 법제화에 군과 정부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7차 핵실험 등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강력하게 공동 대응에 나설 태세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 무력 법령을 북한이 채택한 데 대해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한미 양국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의 선제 핵 사용 정책 법제화와 관련해 동맹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무부는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미 7함대 소속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다음 주 부산에 입항시켜 동해에서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북한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미 해군 핵항모가 한국작전구역(KTO)에서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2017년 11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5년여 만이며, 입항은 그해 3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할수록 남북 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정부는 대북 억지력을 발휘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의 메시지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은 작동할 여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지난달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자체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전제로 한 대북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4일 열린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의 본질은 ‘적대관계’의 해소”라며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는 관점을 비핵화에서 상호안전보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지정학적 특수성, 분단의 구조화, 동북아 군비경쟁 및 신냉전 구도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새로운 전환적 발상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군사중심적 절대안보, 대북 선비핵화 요구, 북미협상 우선 등의 접근으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라는 문제 틀만으로는 협상 진입,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는다”며 “남·북·미가 비핵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되 그 과정이 점진적이거나 부분적인 핵위협 감소를 상당기간 경유하는 긴 호흡과 시간을 요하며 재래식무기의 위협, 평화의 제도화와 단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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