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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 결과 늦어질듯… 공개변론, 법시행 이후 열려
작성 : 2022년 08월 17일(수) 17:42 가+가-
검찰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다음달 열린다. 법안 시행 이후 공개변론이 열리게 돼 본안 판단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관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청구인으로 해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개정안의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게 했다. 무소속으로 바뀐 민 의원이 참여한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고, 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도 8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한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을 깨뜨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장 탈당’은 안건조정위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와 토론·표결을 분리한 ‘1일 국회’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되는 점을 고려, 본회의에 개정안과 함께 상정안 회기 단축안이 가결되도록 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임시회를 소집해 상정된 법안을 처리했고, 다시 필리버스터가 열리면 마찬가지로 회기를 단축했다.
이 밖에 검찰은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외’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는데, 본회의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상정돼 표결처리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에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 장관은 공개변론이 열리게 되면 자신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헌재가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사건을 병합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고 민 의원의 탈당 논란에 관한 국민의힘과 국회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개변론이 개정안 시행(9월10일) 이후 진행되면서 헌재가 이른 시일 내에 본안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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