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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로는 변이확산 못막아… 아프면 쉬게해야”
“자발적인 거리두기 준수 필요한 상황”
“증상 있는데 출근하면 더 큰 손실 초래”
작성 : 2022년 07월 20일(수) 17:44 가+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신 자발적 거리두기와 격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등 고용주를 향해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전파가 빠른 변이 확산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며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현 유행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 방역수칙과 자발적인 거리두기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두기의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 분야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의 활성화, 불필요한 모임·행사를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휴가를 쓸 수 없는 환경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확진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양성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회사에 출근해야 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 당부드린다”며 “근로자가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집단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보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을 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주시고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격리지원금 대상 확대 방안도 재정 당국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확진자 생활비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축소한 바 있다.
손 반장은 “현재는 재정여력을 고려해 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좁혀나가던 단계”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들을 재정당국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유행 안정과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말 완화했던 요양시설 대면 면회, 외출·외박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한다. 입소자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로만 제한되며,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한다.
또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확진 즉시 의료진을 투입하고 가급적 당일에 처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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