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992만명, 9월부터 건강보험료 인하된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9월부터 적용
연 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 자격 박탈
보수 외 고소득자 45만명에 건보료 5만원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일괄 5000만원 공제
지역·직장가입 건보료 최저 1만9500원 통일
작성 : 2022년 06월 29일(수) 17:18 가+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약 1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기존에 연 소득 3400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전체 피부양자의 1.5%, 약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환이 될 경우 1인당 평균 14만9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단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내지 않던 보험료를 갑자기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4년간 단계적으로 경감을 하기로 했다. 1년차엔 보험료의 80%, 2년차엔 60%, 3년차엔 40%, 4년차엔 20% 등을 경감한다.
강화를 고려했던 재산 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 등의 여건을 고려해 재산 과표 5억4000만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기준, 월급에 보험료율 6.99%를 곱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단 현재는 보수 외 이자나 배당, 임대, 사업 등 기타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직장가입자가 전체의 2%, 약 45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이들의 평균 추가 보험료는 약 5만1000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24%, 월평균 약 3만6000원 낮아지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2조4000억원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추산된다.
단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기존엔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5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약 2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원이 오를 예정이다.
나머지 32%의 지역가입자는 현재와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 중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는 현재 1만4650원인데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만9500원으로 일괄 조정한다.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세대는 약 242만 세대인데 정부는 이 세대에게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고, 이후 2년에는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