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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發 수급난에…전세심리지수, 80개월만에 최고
국토연 ‘10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서울·수도권도 2015년 10월 이후 전세 불안 최고
전세시장 불안에 매매 심리지수도 다시 상승 추세
작성 : 2020년 11월 16일(월) 16:53 가+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신규 전세 수급 불안과 전셋값 상승세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0.2를 기록해, 전월(123.9)보다 6.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014년 2월(130.2) 이래 최근 6년8개월(80개월)만에 최고치다.
이 지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 등을 0~200의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실시한다.
지수 상승은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전국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96.9로 전셋값 시장 전망이 상승보다 하락 쪽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어 같은 해 9월 102.6로 상승하며 100을 웃돌기 시작했고 임대차2법 시행이 예고된 지난 6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7.6로 전월(131.0) 대비 6.6p 상승하며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2015년 10월(139.5) 이래 최고치다.
경기(128.4→133.2), 인천(121.0→129.2)도 전월 대비 전세시장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4.1로, 지난 2015년 10월(135.4) 이래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도 10월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25.6로, 전월(118.9) 대비 6.7p 증가했다. 지난 2011년 9월(127.3) 이래 최고다. 울산(135.8), 대구(134.3), 세종(133.9), 충남(132.8), 대전(132.3), 부산(125.7) 등 제주(108.6)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상승 국면(115 이상)이다.
임대차2법으로 석 달 넘게 전세 수급난이 지속되자 매매시장도 다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2.4로 전월(123.4) 대비 9.0p 오르며 다시 상승세다. 매매 소비심리지주는 지난 6월(133.8)을 정점으로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다 10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서울이 131.4로, 전월(129.5) 대비 상승했고, 수도권도 129.9로 전월(123.7) 대비 오름세다.
같은 달 전국 주택시장(매매+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31.3으로, 전월(123.7) 대비 상승했다. 토지 소비심리지수도 100.5로, 전월(98.1) 대비 상승해, 부동산(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도 128.2로, 전월(121.1) 대비 높아졌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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