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 7개 시·군의회 “댐 조절 실패 책임져라”
“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
방류량 조절 실패 책임 인정후 총체적 보상 요구
작성 : 2020년 08월 19일(수) 17:13 가+가-

섬진강댐 하류 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 및 이에 따른 수해 보상을 촉구했다.
19일 전남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남원시의회에서 남원시·임실·순창·곡성·구례·하동군 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여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의 책임을 물었다.
섬진강 하류 지역 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8명 사망, 4000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 2700여 가구 침수 등 재산상 피해액도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며”이렇게 된 원인은 섬진강댐과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트린 물 폭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태풍이 북상하는 지난 6일에도 섬진강댐의 경우 196t만 방류하다가 제한수위를 넘나든 8일 오후 4시에야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1869t을 급작스럽게 방류하고 주암댐도 1000t을 방류해 섬진강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섬진강댐 제한수위 3m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홍수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은 댐 운영의 결과가 고스란히 이번 피해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장단은 “섬진강댐 수위를 예년보다 10m 높게 유지함으로써 홍수기를 대비해 ‘물그릇’을 비워둬야 하는데도 사실상 홍수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수위조절을 운영해 놓고서 예상 밖의 강우량을 탓하며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하류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하늘에만 맡기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장단은 최근 곡성과 구례군 등을 삼킨 수해의 원인은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고 주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에는 60% 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물관리 일원화정책으로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된 2018년 이후에 호우조절보다는 용수확보에 중점을 둔 탓에 저수량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결국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조절 여력을 잃고 하류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의장단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전부 보상해야 하며 정부는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서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7개 시·군 지역주민과 시군의회는 법적 공동대응과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