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연중 상시 접수
작성 : 2026년 08월 04일(화) 16:37 가+가-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존 청년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목포=조성원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