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특별시로 하나” 특별법 발의 후 첫 실무협의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주요 특례 공유·공동대응 결의
재정 특례·의대 정원 등 핵심 현안 반영에 민·관 원팀
작성 : 2026년 02월 02일(월) 16:51 가+가-

전남도와 광주시는 2일 나주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제6차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어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두 시·도 공동위원장, 추진협의체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안은 전남도와 광주시를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지원 사항 등 387개 조문(375개 특례)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를 비전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담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발의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선 특별법 통과 시까지 핵심 특례사항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민·관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 지사는 “발의된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데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숙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통합’은 빼고 ‘전남광주특별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군 공청회를 다녀보니 시·도민들의 큰 기대와 지역과 산업발전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정부가 약속한 4년이 지나도, 매년 3조 원의 재정이 특별시에 오도록 재정 분야 인센티브 특례 반영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통합선언을 넘어 입법 과정에 들어섰다. 앞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 조항을 잘 대응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경쟁력있는 공공기관 유치, 의과대학 정원 최대 반영 등을 위해 추진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원팀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길을 함께 열겠다”고 덧붙였다.
추진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의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