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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징역 23년’ 한덕수, ‘여수 명예시민’ 취소
작성 : 2026년 01월 27일(화) 17:28 가+가-
전남 여수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한다.
여수시는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선고에 따라 2007년 11월 총리 재직시 수여한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이바지한 공로로 여수 명예 시민증이 수여됐다.
시는 한 총리가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 및 재판, 23년형 선고에 따라 여수시와 시민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을 것으로 봤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명예시민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다.
한 전 총리의 여수 명예시민 취소는 공적 심사위원회 심사에 이어 시의회 의결 후 결정된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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