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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무원 근무지·인사’ 행안부 논의
행정체재개편지원단 구성… 통합지역 공무원 파견 요청
“특별시 근무지 이동·신규 채용 방식·승진 인사 방안 마련”
작성 : 2026년 01월 26일(월) 17:25 가+가-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 후 ‘공무원 근무지 이동’ ‘신규 채용’ 등의 인사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가 정부차원에서 구성돼 본격 논의된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체재 개편 지원단(행안부지원단)을 설치하고 현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대전·충남지역 등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3급 1명과 5급 3명·6급 3명 등의 직원을 행안부지원단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파견 직원은 조직·인사·재정·자치법규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행정체재 개편 지원단은 자치구 공무원까지 구성이 완료되면 공무원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통합 후 근무지 이동과 신규 공무원 채용 방식 등을 논의한다.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에는 현재의 공무원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속 근무하고 4급 이상 간부급에 대해 특별시장의 재량에 따라 타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특별법의 인사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칙으로 한다. 보장한다 등의 단언적 문구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시장도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의 특별법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직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회의’를 열어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 청사를 전남도청으로 하는 것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또 행안부지원단은 통합 후 신규 공무원 채용 방식도 논의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포함, 지난해 205명을 신규채용해 배정했다. 반면 전남은 각 시·군별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원자가 없어 2차·3차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지원단은 통합 후 신규 채용 방식 등을 결정하고 특별법에 담을 것인지, 특별시장의 재량으로 할지 등을 검토한다.
이와함께 시·도의 다른 승진 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무원 승진은 광주시는 늦고 전남은 빨라 같은 입사년도 동기의 경우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2개급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인사 이동 제한 등의 원칙만 있고 세부적인 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행안부가 지원단을 통해 특별시의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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