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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5년새 75% 증발… 올해 신규 공보의 0명 위기”
대공협 “400개 이상 읍면 지역 무의촌 전락” 우려
“일반 18개월 되는 동안 공보의만 수십년째 37개월”
“복무 기간 현실화가 수급 기반 회복의 명확한 해법”
작성 : 2026년 01월 20일(화) 17:04 가+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0일 “2026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20년까지 연간 700명 수준이었던 신규 의과 공보의가 지난해 250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2000명에 달했던 전체 인력이 이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급마저 단절된다면 5년 전 대비 4분의 1 수준인 500명 선에 그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인력의 75%가 증발하는 셈”이라고 했다.
또 “자체 조사 결과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보건지소가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보의 감축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될 경우 최소 400개 이상 읍·면 지역이 무의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공협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공보의 수급 결정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배정 원칙이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병무청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에 향후 4년간 배치 가능한 공보의 자원이 총 712명이라고 통보했다”며 “당초 수립된 수급 계획을 원칙대로 이행함은 물론 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공보의 규모를 전격 수용하고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수십년째 37개월이라는 불합리한 틀에 갇혀 있다”며 “복무 기간 현실화는 공보의 수급 기반을 회복할 가장 명확한 해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의 마지막 불씨를 지키기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을 확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유급 등을 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되고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 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지역의 인구,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이용 및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게 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차년도 입학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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