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GGM, 노조 권리 침해”… 부당노동행위 인정
작성 : 2026년 01월 12일(월) 17:24 가+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노조의 합법적 시위 방해와 허위 경영설명회 발언 등 노조가 문제 삼은 행위 전반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 5일 노조가 구제신청한 5가지 사건 모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서를 노조에 송달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지노위에 ▲대출 조기상환 요구로 부도위기 발생 허위사실 발언 ▲사업장 내 피케팅 시위 방해 ▲현수막 시위 방해 ▲쟁의행위 유인물 임의 철거·훼손 ▲금속노조 간부 사업장 출입 금지 등 5가지 사건에 대해 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권단으로부터 대출조기상환 요구 등을 받아 부도위기가 있었다는 사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또 공장 내 통행로 한 켠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에 대해 고성을 지르고 형사처벌을 위협한 행위는 노조의 정당한 쟁위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쟁의행위 선전물 철거·훼손과 노조 간부 사업장 출입 금지 관련해서도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