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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송정1·2동·도산·신흥·우산·동곡·평동 등 7곳 대상… 2월 27일까지 신청
작성 : 2026년 01월 05일(월) 17:15 가+가-
광주 광산구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받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대상 지역은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7곳이다.
올해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12월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외국인과 보상 기간 중 전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이번에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5월 말에 결정·통보되며,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 피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지역(95웨클 이상인)은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평동 군사격장 역시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1종 지역(94㏈(C) 이상)은 월 6만 원 △2종 지역(90㏈(C) 이상∼94㏈(C) 미만)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84㏈(C) 이상∼90㏈(C)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사격 일수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나광열 기자 danbi77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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