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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헌 논란 후보추천위와 대법원장 판사 임명 규정 삭제 재수정안 표결
작성 : 2025년 12월 23일(화) 17:16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꾸리고, 여기서 추천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추천위에서 추천권을 갖도록 한 기존 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일자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당초 안에 있었던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 규정도 삭제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여지를 없앴다.
아울러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도입하는 대신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국회는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오는 24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후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토론이다. 1회차 (무제한토론 당시) 3박 4일(동안 회의가 진행된 데) 이어서 2회차 2박3일째”라고 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3일 무제한토론은 각 25시간씩 사회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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