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휠체어리프트 설치… 장애인차별구제, 2심 공방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원고 장애인들 일부 승소 판결
항소심 첫 재판에선 노선 특정, 우등버스 제외 등 쟁점
작성 : 2025년 12월 17일(수) 17:05 가+가-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운수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7일 장애인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선 1심은 원고인 장애인들의 금호익스프레스에 대한 일부 청구만을 인용했다.
1심은 금호익스프레스가 향후 시외우등·고속, 우등직행·일반, 시외일반 노선의 신규 도입 버스의 일정 비율에 대해 순차적으로 리프트를 설치, 2040년까지 모든 신규 도입분에 리프트를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인 장애인들은 2심에서 “금호고속을 상대로 낸 청구 중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터미널 사업 면허권이 다른 기업에 넘어간 만큼, 시설 운영·노선 관리 개선 주체가 누구인 지 사실 조회를 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국가,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에 따른 국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법령에 위배되는지, 적극적 구제 조치 범위에 대해 판단해달라. 우등버스는 제외해달라.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버스 내 일반 좌석 7석을 철거해야 하는데 25% 손실이 발생한다. 일반버스 손실율이 15%인 데 비해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취지로 맞섰다.
또 “시외고속버스 이용 장애인 입장에서는 일반 또는 우등버스를 이용할 때 편의 차이가 크지 않다. 유사한 소송인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선을 특정했다”며 리프트 설치 대상 노선을 특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원고 측은 “전 노선에서 우등버스 편성 대수가 많고 일반 버스는 몇 대 되지 않는다. 좌석의 경우 탈부착이 가능하다”면서 “장애인들은 3일 전부터 예약해야 하지만 이용할 수 있다. 예약 내역 따라 운수업체가 리프트 설치 버스를 배치하면 되니 노선 특정은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