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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즉석밥 훔치고 징역 1년… 법관 “처벌 너무 가혹” 일침
‘3차례 절도 처벌’ 기초수급자 1만3천원상당 식료품 훔쳐
작성 : 2025년 12월 03일(수) 17:02 가+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엄정해야 할 법도 가끔은 사람의 눈물도 봐야 하지 않겠느냐.”
“검찰이 굳이 특가법으로 기소할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마트에서 1만3000원대 식료품을 훔친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3차례 절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기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너무 가혹하다”며 검사에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안과 죄질에 비춰 선고할 수 밖에 없는 형이 너무 가혹하다. 항소하길 권유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7월16일 오후 광주 북구 한 편의점에서 복숭아 1봉지(9980원)와 즉석밥(3200원) 1묶음 등 총 1만3180원 상당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이후 A씨는 마트 측에 복숭아 1봉지는 그 값만큼 뒤늦게 돈으로 변제하고, 즉석밥 묶음은 그대로 돌려줬다.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최근 3년 사이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잇따라 절도 행각을 벌인 바 있다. 절도죄로만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등 3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형법상 ‘절도’ 혐의 만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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