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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탄’ 소리꾼 교사 백금렬, 2심 무죄로 뒤집혀
1심 유죄와 달리 2심 “정치적 목적 엄히 해석해야”
작성 : 2025년 11월 26일(수) 17:09 가+가-
시국집회에서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은 ‘소리꾼 교사’ 백금렬(52)씨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판가름 하는 ‘정치적 목적’, 즉 특정 정당·선거와 관련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가 있었는 지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꼬거나 규탄하는 발언 또는 노래 등을 해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립중학교 현직 교사였던 백씨는 각종 시국집회 때마다 판소리로 권력자를 풍자하는 사회자로 활동했다.
백씨는 검찰 정상화 촉구 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과 그 아내, 장모까지 교도소에 가야한다’, ‘현 정권은 외교참사, 인사참사, 국방참사, 민생참사, 진퇴양난 경제 참사다’ 등의 발언을 하고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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