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광주전남 교육청에 100억원 과태료폭탄’… 장애인의무고용 위반탓
의무고용 위반에 매년 수십억 부담금 납부
교원 임용 매년 미달·교육청, 제도개선 요구
작성 : 2025년 11월 23일(일) 16:20 가+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납부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이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교사를 선발해야 하는 직업 특수성을 감안하면 장애인 교사 채용이 매년 미달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직원의 3.8%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성격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 외 전체 다수인 교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장애인 지원자가 적어 미달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교원 양성기관의 장애인 학생 수가 적은 데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까다로운 절차도 장애인 지원자의 높은 문턱이다.
시도교육청이 의도치 않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매년 위반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으로 90억3900만원을 편성했다.
전남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납부액은 2023년 1.72%·29억1100만원, 2024년 1.70%·66억400만원, 2025년 1.58%·74억9400만원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반을 감액하는 특례기간이 2023년 12월31일로 종료되면서 2024년부터 부담금이 두 배로 껑충 뛰었다. 전남교육청의 장애인 교사 임용 경쟁률은 0.2~0.3%에 그치고 있다.
광주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 수준으로 현재 교원 183명, 지방공무원 80명 등 총 176명이 미달이다. 그동안 납부한 부담금은 2024년 20억9800만원, 2025년 23억2200만원이며 내년에도 비슷한 금액을 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교원 양성기관의 예비 장애인 교원 수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교육공무원 직종에 대해 현재 의무고용률을 절반 가량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 전까지 부담금 납부 특례기간도 다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원종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영광1·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고용 확대는 마땅히 추진해야 할 공공의 책무지만, 현재의 제도는 교육청의 재정 부담만 키우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며 “전국적으로도 장애인 교원 임용 풀이 턱없이 적어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교육청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옥균 대기자 jok5669@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