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들 돈 받지 않아… 유동규 허위주장일 뿐”
작성 : 2025년 11월 03일(월) 16:34 가+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3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당사자이자 사실상의 공범으로 본 것과 관련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민간사업자들의 돈을 받지 않았고 사업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대응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심 판결은 일부 정진상 실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동규, 김만배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판결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는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간사업자 내정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은 의문으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