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주한미군 최우선 임무는 대북 억제… 비상계엄은 내란”
2025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현안 질의에 답변
北 공개 화성-20형엔 “성능·역량 평가하긴 일러”
비상계엄에는 “무장한 군인이 입법부 들어왔기에 내란”
작성 : 2025년 10월 13일(월) 16:31 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이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중국과 북한 위협 모두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의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선) 역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요소에 동맹국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한민국 입장에선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을 막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능과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러북 협력 이후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사출 능력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력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계엄을 내란이라고 보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엄연히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입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라며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이들 모두가 피해자”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헌재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며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성 위원장이 ‘현재 재판 중이라 행정부에서는 법원 판단 뒤에 이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자 안 장관은 “계엄은 행정과 사법은 관장하되 입법은 관장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이어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